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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192호(2008. 5.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19. ~ 2008. 6. 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360 | 팩스번호 : 504-9086 | 조회수 : 1,9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영세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1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

  ○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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