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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51호(2008. 5.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20. ~ 2008. 6. 9.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2100-3984 | 팩스번호 : 2100-4229 | 조회수 : 2,3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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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51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및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1) 무단전출(거주불명자) 말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각종 사회안전망 제외로 인권침해 야기

    (2) 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관리하고, ‘말소’라는 용어를 ‘정정’ 또는 ’주소 이전’으로 변경

  나.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 확대

    (1)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을 수 없어 남녀 형평성 문제제기

    (2) 세대주의 위임 범위에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

  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1) 거주지 이동 후 신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 하도록 하여 불편

    (2) 일선 읍면동에서 전입주소를 확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

  라.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1)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이혼한 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제기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 가족에게는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는 초본교부로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마.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신설

    (1)다른 사람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매매하는 자 처벌규정 미흡

    (2)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주소·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함

  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적용어 정리

    (1) 가족관계등록 사무 신고지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가 필요함

    (2) 호적용어 정리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과 주민등록사항를 일치시켜 국민들의 이해와 주민등록업무의 안정성 도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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