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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49호(2008. 9. 4.)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4. ~ 2008. 9. 2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412 | 팩스번호 : 504-9199 | 조회수 : 1,81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9호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복합수송체계의 발전,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증대,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지능형교통체계개발 등 고효율ㆍ저비용형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법률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교통 경쟁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경쟁력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 실시

  나. 실효성 있는 교통조사 실시를 위하여 교통조사자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첨단 기술 활용 등 효율적 교통수요 조사 근거 마련

  다.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평가대행자 확보, 평가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부실평가 제재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

  라. 항만, 산단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막힘없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주체간 연계교통체계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 제도기반 조성

  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수송 및 환승편의와 도시의 복합기능 공간조성 등을 위하여 환승센터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절차 간소화, 토지이용혜택 등 지원 강화

  바. 육상, 해상, 항공 등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합 지능형교통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인증 및 성능평가제도 도입, 통합교통정보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사.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개편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 (www.mltm.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02)2110-6412(6410), FAX: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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