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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8-118호(2008. 9.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5. ~ 2008. 9. 25.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0-9016 | 팩스번호 : 500-9026 | 조회수 : 1,84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18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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