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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08-44호(2008. 8.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8. 25. ~ 2008. 9. 5.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049 | 팩스번호 : 042-472-3222 | jyj57@forest.go.kr | 조회수 : 1,574회  
 

⊙산림청공고제2008-44호


    「산지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FAX:042-472-3222)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전화:042-481-4049, 전자우편:jyj57@forest.go.kr)에게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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