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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08-45호(2008. 9.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5. ~ 2008. 9. 25.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049 | 팩스번호 : 042-472-3222 | jyj57@forest.go.kr | 조회수 : 1,590회  
 

⊙산림청공고제2008-45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이 임원ㆍ직원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합이 임ㆍ직원이나 관리인 또는 청산인??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조합이 임ㆍ직원이나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FAX:042-472-3222)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전화:042-481-4049, 전자우편:jyj57@forest.go.kr)에게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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