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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08-46호(2008. 9.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5. ~ 2008. 9. 25.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049 | 팩스번호 : 042-472-3222 | jyj57@forest.go.kr | 조회수 : 1,701회  
 

⊙산림청공고제2008-46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벌칙규정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비용의 증대를 가져 오므로, 행정형벌(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FAX:042-472-3222)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전화:042-481-4049, 전자우편:jyj57@forest.go.kr)에게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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