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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8-30호(2008. 9.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9. ~ 2008. 9. 2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2023-4191 | 팩스번호 : 2023-4198 | 조회수 : 1,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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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의 이사ㆍ감사ㆍ직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합이 이사ㆍ감사ㆍ직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합이 이사ㆍ감사ㆍ직원 또는 청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023-4191, 팩스 (02)2023-41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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