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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64호(2008. 9.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9. ~ 2008. 9. 2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542 | 팩스번호 : 503-7306 | 조회수 : 1,5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4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02-2110-8542,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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