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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8-262호(2008. 9.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0. ~ 2008. 9. 30.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2110-6783 | 팩스번호 : 504-9208 | p456789@me.go.kr | 조회수 : 1,778회  
 

⊙환경부공고제2008-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 명확화

  나. TMS 부착사업장의 부착의무 면제대상 추가, TMS 부착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1) TMS 부착대상시설중 년간 30일미만 가동하는 방지시설의 배출구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면제

    (2) TMS 부착 면제되었으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간 명시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1)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라.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1)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에 신설규정으로 명시

  마.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신고조항 삭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화 규정 삭제

  바. 연료의 사용기준, 사용지역 등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

    (1)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등을 명시

    (2)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을 명시

    (3)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명시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www.me.go.kr 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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