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08-48호(2008. 9.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1. ~ 2008. 10. 1.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2100-7536 | 팩스번호 : 2100-7967 | 조회수 : 1,76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8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 규정 조항에 대해 책임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함.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헌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양벌규정: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그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하는 규정)


2. 주요내용

  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양벌규정 조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 (전화:02-2100-7536, 팩스:02-210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