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중정정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74호(2008. 9.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1. ~ 2008. 9. 2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442 | 팩스번호 : 502-0340 | 조회수 : 1,83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4호


정정공고


    관보 제16831호(2008. 9. 9.)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5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정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