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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125호(2008.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10.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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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5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시행령 30조의3)

    ○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15%→30%까지 확대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전 화 : 02-2156-9753

    ○ 팩 스 : 02-2156-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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