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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84호(2008.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9.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4131 | 팩스번호 : 503-9244 | taxlee@mosf.go.kr | 조회수 : 1,8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민ㆍ영업용화물차 소유자 등 자영업자로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나. 유가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토록 함.

  다. 유가환급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함.

  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환급토록 하고, 천재ㆍ지변, 정전ㆍ프로그램 오류·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청ㆍ한국은행ㆍ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기간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마. 신청자가 직접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이후 신청자의 퇴직·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신청자의 착오ㆍ부정신청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토록 함.

  사.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 발생한 차액의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함.

  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차 및 1톤이하 화물차로 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함.

  차.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환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업자가 최종 발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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