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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87호(2008.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9.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4253 | 팩스번호 : 503-9266 | nskim@mosf.go.kr | 조회수 : 1,6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7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대중교통·물류, 농어민 등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할 예정인 바 주행세율 인하와 함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유류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인하

  (1)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인하

  (2)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인하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3, FAX:503-926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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