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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89호(2008. 9.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10. 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5310 | 팩스번호 : 504-3674 | 조회수 : 1,78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9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재정ㆍ국가연구개발사업ㆍ정보화 등 분야별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단일 법령으로 정비하여 성과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을 현행 총액한도에서 순증한도로 전환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결산체계 정비 및 위원회 정비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및 평가의 적용범위 등을 설정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자체평가 등에 대한 평가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

  나. 국채발행 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을 ‘국채 총발행한도’에서 ‘국채 순증발행한도’로 전환하고,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금액 범위내에서 국채상환이 가능토록 개선

  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분산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결산관련 조항 정비

  라.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기금 정책심의회 등을 정비하고, 필요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 정책과장, 전화:02-2150-5310, 팩스:02-504-36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 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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