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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8-45호(2008. 9.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10. 2.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748-5764 | 팩스번호 : 748-5799 | 조회수 : 1,94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8-45호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764), FAX(02-748-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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