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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321호(2008. 9.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10. 2.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781 | 팩스번호 : 2023-8787 | 조회수 : 1,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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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2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종ㆍ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실시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주기ㆍ내용ㆍ방법 등 교육기준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복지시설 및 영ㆍ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ㆍ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2)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2023-8781, 8786 /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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