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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8-270호(2008. 9.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10. 2.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2110-6637 | 팩스번호 : 503-9876 | jyc015@me.go.kr | 조회수 : 1,670회  
 

⊙환경부공고제2008-270호


    양벌규정의 정비 또는 행정형벌의 합리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먹?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20개 일부개정법률(안)

  ※ 위 20개 법률안은 모두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이며, 이중 밑줄 친 7개 법률안은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임


2. 개정이유

  ○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서민과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현장불만 등을 고려해 현행 행정형벌 규정 중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과 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 행정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6637, 모사전송 02-503-9876, E-mail:jyc015@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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