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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8-172호(2008. 9. 12.)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10. 2.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2110-7313 | 팩스번호 : 507-6944 | 조회수 : 1,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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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8-172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연령차별시정명령의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을 정함.

    (1) 시정명령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함.

  나.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1) 시정명령(법제4조의7) 및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법제4조의8)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내용을 추가함.

    (1)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부과함.

    (2)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령자고용과, 전화 2110-7313,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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