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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무총리실공고 제2008-11호(2008. 9. 16.)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8. 9. 16. ~ 2008. 9. 23. [마감]
  • 국무총리실 )   전화번호 : 2007-6414 | 팩스번호 : 2007-6583 | jyna88@pmo.go.kr | 조회수 : 2,483회  
 

⊙국무총리공고제2008-11호


    조세심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국 무 총 리


조세심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신설(2008. 2. 29.)됨에 따라 국세기본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이 법으로 통합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조세심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권익?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심판법의 목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세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구제”로 명시.

  나. 국세기본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에 산재된 조세심판 관련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ㆍ일원화함. 다만, 법률 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의 조직구성ㆍ운영, 심판청구 조사ㆍ심리 절차 등의 현행 규정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

  다. 심판의 심리ㆍ결정에 있어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공정ㆍ중립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신설.

  라. 조세심판원을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하여 이 법에서 설치근거 마련.

  마. 불합리한 심판관련 조세법령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관계행정기관에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조세심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장(참조: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35 캠코양재타워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전화번호:02)2007-6414, FAX:02)2007-6583, 전자우편:jyna88@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 알림마당→보도ㆍ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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