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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8-33호(2008. 9.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8. ~ 2008.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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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오픈마켓 등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감사원의 법령 개선 건의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법 개정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수정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나.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 삭제

  ○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

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1)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정보제공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

  (2)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도록 함.

라. 통신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1)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한편,

  (2)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정지 요건 추가 등

  (1)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

  (2)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영업정지의 요건과 동일하게 함.

바.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로 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이양

  ○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일부 사무를 이양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4361 /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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