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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8-125호(2008. 9.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9. ~ 2008. 10. 9.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164 | 팩스번호 : 503-7037 | 조회수 : 2,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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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8-12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는 경미한 범법행위임에도 형사처벌 대상(벌금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과도한 형벌규정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탈형벌화” 추세에 반하므로, 경미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1984년 법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금액을 현실화하고,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하는 등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 공무원이 건축물표시를 조사함에 있어, 점유자 등이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문서 제출 불응 또는 허위문서 제출, 진술 불응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

  ○기존 과태료 증액

    -규약, 의사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관리인 등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 명시

    -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로 명시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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