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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339호(2008.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19. ~ 2008. 10. 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7552 | 팩스번호 : 2023-7551 | 조회수 : 1,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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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9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검역장소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정 서식의 항목 변경 등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ㆍ서식의 명확성 및 통일성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망전산망”을 “검역전산망”으로 변경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추가

  (1) 기존 국토해양부의 항망전산망으로 수행하던 검역 업무를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변경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망전산망”을 “검역전산망”으로 변경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제5조제1항의 운송수단별 신고서 제출, 제5조제2항의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 제출, 제19조제1항의 신청서와 신청서부표 제출을 추가

  (3) 전산망을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 증가로 민원인 편의 도모 기대

나. 좌표변경, 이전, 추가 지정 등에 의한 검역장소 변동사항 반영

  (1) 검역장소 중 이전이나 추가 지정 등으로 좌표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별표 1의 검역장소 규정 시 변동사항 반영

    - 측량법 개정으로 인한 좌표 변경 반영:군산항 등 13개항

    - 공사 등으로 인한 검역장소 이전:마산항, 제주항

    - 검역 장소 추가 지정:부산항, 포항항

  (3) 실제와 합치하는 검역장소의 명확한 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검역 서비스 제공 기대

다. 항공기종합신고서에 보건상태신고 별지명세표 신설(별지 제5호서식)

  (1) 항공기종합신고서에 환자 혹은 질환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충구제 또는 위생상 조치를 기재하게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서식이 없어 작성 곤란 호소

  (2) 항공기종합신고서에 보건상태신고 별지명세표를 신설하여 관련 세부내용 기재를 용이하게 함.

  (3) 서식 작성시 민원인 편의 도모

라. 서식 중 항목 용어 명확화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별지 제8호서식)

  (1) 모호한 용어 혹은 장황한 표현으로 인해 서식 기재시 혼란 발생 및 불필요한 기재항목 과다로 민원인 불편 야기

  (2) 서식 중 일부 항목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한자 표기를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자체(간자체)로 변경

  (3) 서식 작성시 민원인 편의 도모

마.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1) 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보호책 마련 필요

  (2)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성별 항목을 신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기대

바. 별지 서식 중 부처명 변경

  (1)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제8852호)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별지 서식 중의 한글·영문 부처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별지 서식 중 부처 한글명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처 영문명 “Ministry of Health & Welfare"를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변경

  (3) 정확한 부처명 기재로 서식의 명확성ㆍ통일성 제고

사.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디자인 변경

  (1) 서식 중 MI(Ministry Identity)가 인쇄되어 있어 MI 변경시 법령개정을 통한 서식 개정의 부담 발생

  (2) 서식 중 MI 삭제 및 디자인 변경

  (3) MI 변경 시에도 서식 개정없이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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