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54호(2008.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22. ~ 2008. 10. 13.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42-481-5097 | 팩스번호 : 042-472-1360 | stahe3@kipo.go.kr | 조회수 : 1,705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4호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상표등록령, 디자인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상표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나.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 대신에 인지세로 납부토록 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Ⅱ.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Ⅲ. 상표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나.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Ⅳ. 디자인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하여 주소의 확인이 가능하면, 권리의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이 직권으로 가능토록함.


2. 주요내용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