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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8-276호(2008. 9. 2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8. 9. 22. ~ 2008. 10. 13.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2110-6962 | 팩스번호 : 504-6068 | jinnykim@me.go.kr | 조회수 : 1,729회  
 

⊙환경부공고제2008-27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ㆍ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ㆍ수은ㆍ비소ㆍ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02-2110-6962, FAX:02-504-6068, 전자우편:jinny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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