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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90호(2008.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22. ~ 2008. 10.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206 | 팩스번호 : 503-7324 | junsu2034@moct.go.kr | 조회수 : 1,794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면적만큼으로 확대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이메일:junsu2034@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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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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