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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8-157호(2008. 9.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23. ~ 2008. 10.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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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7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학교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비율을 개교후 5년간 30%, 이후 10%로 감축하던 것을 30%로 조정함.

  나. 재학생의 2%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외국인학교와 동일한 내국인 입학자격과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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