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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8-159호(2008. 9.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23. ~ 2008. 10. 13.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2100-6450 | 팩스번호 : 2100-6455 | jisun81@mest.go.kr | 조회수 : 1,489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9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기준령 삭제 등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학급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령 제14조를 제6조로 변경

  나. 보통학급 등 교육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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