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위원회공고 제2008-53호(2008. 9.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24. ~ 2008. 10. 14. [마감]
  • 방송위원회 )   전화번호 : 750-2213 | 팩스번호 : 750-2229 | 조회수 : 1,7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9128호, 2008. 6.13. 공포)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선국 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나.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1)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휴대용 이동국 중 혼신야기 가능성이 적은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2) 무선설비의 허가ㆍ검사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다. 전파전자 자격자의 업무종사범위 확대

  라. 무선국 허가취소 권한 등의 중관소 위임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