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5-17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라.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제7조의4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고 조사·분석하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마.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