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12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 규정(안 제1조의2)
1)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2) 국립의 특수학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kmy5446@korea.kr
- 팩스: (044) 203 - 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