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25-57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나. 부칙 신설(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