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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7. ~ 2025. 5. 19. (잔여일 : 37일)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 02-2100-2039 | 팩스번호 : 02-2100-2037 | jemenfous@korea.kr | 조회수 : 1,571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5-57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나. 부칙 신설(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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