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90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불일치로 정합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표준전압 220볼트 허용오차를 “±13볼트 이내”에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일치화(현행 별표 3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전자우편 : wow5107@korea.kr
- 팩스 :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044) 203 - 3933, 팩스 (044) 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