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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241호(2008.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24. ~ 2008. 12.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2100-3934 | 팩스번호 : 2100-3899 | 조회수 : 1,43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범위 확대

    1)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상경비로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음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금액 제한의 완화

    1) 일상경비의 중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는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긴급한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교부금액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 전화번호 : 02-210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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