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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823호(2008.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26. ~ 2009. 1. 1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494 | 팩스번호 : 503-7325 | 조회수 : 1,90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3호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24.)에 따라 삭도ㆍ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삭도ㆍ궤도법 위반시 행정 처분 세부기준 ‘별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 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 까지 위반시 권리를 박탈 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까지 위반시 허가 취소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전화:02-2110-6494, FAX:02-503-7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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