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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51호(2008.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30. ~ 2009. 1.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4331 | 팩스번호 : 503-9229 | colliver@mosf.go.kr | 조회수 : 1,33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거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동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나.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시 동 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 변동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내국법인의 외국주주뿐만 아니라 동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형제회사 등)도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된 경우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출자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배당처분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