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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52호(2008.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30. ~ 2009. 1.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4173 | 팩스번호 : 503-9073 | parkjj@mofe.go.kr | 조회수 : 1,11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세청에 두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www.mosf.go.kr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3, FAX:503-9073, e-mail:parkjj@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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