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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512호(2008. 12. 3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8. 12. 30. ~ 2009. 1.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7363 | 팩스번호 : 2023-7350 | 조회수 : 1,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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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2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에 따라 실험동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식약청장이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물실험시설 현황,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자 등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상세 지정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실험동물 공급 인력, 실험동물생산시설 현황 등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등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상세 기준을 정함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범위 등 규정

    - 보고 대상 위해물질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우리부 고시)”에 의한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로 하고

    - 동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할 경우, 사용보고서(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등 포함)를 미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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