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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8-342호(2008.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31. ~ 2009. 1. 20.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2110-6809 | 팩스번호 : 504-5957 | 조회수 : 1,4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42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관련 시험수수료의 일부를 보완하고, 「대기환경보전법」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륜차동차의 ECE40+EUDC 및 UDC COLD 시험,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 증발가스 시험 수수료와 대형차대 동력계, 런닝로스 증발가스 장비, 입자상 물질 계수 측정 장치를 이용한 시험 수수료를 보완함.

  나. 자동차 연료 관련 시험항목을 보완하고, 촉매제 및 친환경연료의 시험항목 시험수수료를 추가함.

  다. 국내외 자동차 환경인증 입회시험과 관련한 수수료 및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시설확인검사 수수료를 추가함

  라.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수입인지 외에 납부통지서로 병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9, FAX : 02-504-5957, E-mail : kjmi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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