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8-354호(2008.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31. ~ 2009. 1. 20.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2110-6682 | 팩스번호 : 504-4439 | 조회수 : 1,2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5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과[전화 : 02-2110-6682, 6686, FAX : 02-504-4439,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