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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08-25호(2008.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12. 31. ~ 2009. 1. 20.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2075-4656 | 팩스번호 : 2075-4790 | 조회수 : 1,43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8-2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여 성 부 장 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 의료비 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추가

  나. 종사자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시설기준 미충족 상태를 해소할 수습종사자 제도 도입

  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2)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 : 권익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www.moge.go.kr 전화 : 02-2075-4656, FAX : 02-2075-4790, 전자우편 : jhjung@mog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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