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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9-1호(2009. 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2. ~ 2009. 1. 5.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830 | 조회수 : 1,4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1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권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번호140-701, 전화:02-748-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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