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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516호(2009. 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2. ~ 2009. 1. 22.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412 | 팩스번호 : 02-2023-7422 | 조회수 : 1,2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한금액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으므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하고, 보험료액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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