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2호(2009. 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5. ~ 2009. 1.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4473 | 팩스번호 : 3418-1154 | phgs@mosf.go.kr | 조회수 : 1,3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 지정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7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