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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9-2호(2009.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7. ~ 2009. 1. 28.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3331 | 조회수 : 1,36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년 12월 26일「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2009년 3월 27일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나. 심사위원회 결정서 기명날인외 ‘서명’ 추가 및 서면의결 가능규정 마련

    다. 법원의 결정전조사 절차 규정 마련에 따른 규정 정비

    라.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나.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다. 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3.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뉴스-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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