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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9-15호(2009. 1. 9.)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9. ~ 2009. 1. 29.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936 | 팩스번호 : 02-2100-6935 | 조회수 : 1,9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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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5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설립 인가요건의 강화, 교지ㆍ교사의 활용도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교육시설 분야 운영 요건 완화 등

    (1)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400명으로 완화하여 특성화 캠퍼스 운영 지원

    (2)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시 일부학년의 학생정원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교육 여건 개선 지원

    (3) 본교와 일부 위치변경 인가대학간 자체 정원조정시 기초자치단체 내 또는 반경 20km내에 소재하는 경우 등 교사ㆍ교지 확보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4) 교사(校舍)시설 구분에 있어 연구시설인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교사시설에 포함하여 시설확충 부담 경감

    (5) 산업단지에 대학원대학 설립 및 대학부설연구소 설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학협동 기여

    (6) 교원확보율 조사 기준이 4월 1회였으나 신규 임용되는 교원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기준을 추가하여 년 2회로 확대

    (7) 산업대학의 대학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으로 개편시 수익용기본재산 3.5퍼센트 이상의 연간소득의 예외 인정

  나. 대학의 설립 요건 및 심사기준 강화

    (1)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대학설립 인가 시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및 인력수급 전망을 검토함으로써 인가요건 강화

    (2) 대학설립 인가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쟁력 갖춘대학 설립 유도

  다. 교지ㆍ교사의 민간 활용 제고를 통하여 자체 재정확충 역량 강화

    (1) 대학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외에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함),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함

    (2) 교사 건축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민간투자자가 그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동 교사안에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함

    (3)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사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그 면적은 교사 총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경영지원과, 전화 02-2100-6936, 팩스 02-2100-69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전화:02-2100-6936, 팩스:02-2100-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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