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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9-12호(2009. 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14. ~ 2009. 1.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912 | 팩스번호 : 2023-8921 | 조회수 : 1,23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변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고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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