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3호(2009. 1.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15. ~ 2009. 2. 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117 | 팩스번호 : 02-504-0908 | kimeunok@mifaff.go.kr | 조회수 : 1,657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3호


   수의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 결격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일부 완화

    (1)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서 삭제

  나. 외국 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동물방역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116~8, 팩스: 02-504-0908, e-mail:kimeunok@mifaf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