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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8호(2009. 1. 15.)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15. ~ 2009. 2. 4.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99 | 팩스번호 : 02-504-9427 | 조회수 : 1,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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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호


    사료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토록 함

    (2)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기준준수 여부 등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함

  나.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02-500-209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1  CD0301